[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LG생활건강의 '가맹 계약 부당 해지' 의혹에 대해 공정당국이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26일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국회의원이 LG생활건강의 갑질행위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 9월 기습적으로 가맹점주 전원에 사업 종료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3조 갱신 요구권, 제14조 해지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2회 이상 통보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LG생활건강의 이번 통보로 387개 매장은 가맹점에서 대리점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지난 12일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 줄 것과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민병덕 의원은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회사가 모바일 온라인 시장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저희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요 쟁점은 계약 기간 중에 부당하게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생활건강이 가맹점주 전원에게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