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수당' 청년 상한선 37세까지 확대…소득 생겨도 지급

청년 지원 기준…기존 18~34세서 확대
연령상한 확대…병역복무 고려 '최대 3년'
소득 50만원 넘어도…133만원 상한 내 차액 지급

입력 : 2023-10-30 오전 11:34:1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받는 청년 연령이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늘어납니다. 또 구직촉진수당인 월 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수당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정부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경우 다른 연령대 대비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특례를 적용받는 청년 기준이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하한연령이 확대됩니다. 청년 연령 상한선도 기존 34세에 군복무기간만큼 추가로 늘어납니다. 예컨대 현행 34세에서 육군병장 군복무를 마칠 경우 35.5세, 부사관·장교는 37세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소득 활동 시 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합니다. 소득 역전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간 구직자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발생한 월 소득액이 구직촉진수당인 월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컨대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은 95만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 경우 수당이 중단돼 45만원을 벌 때보다 총소득이 5만원 적어지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000원)에서 월 소득액을 차감한 만큼 수당을 지급합니다. 앞으로 월수입 90만원을 받는 구직자의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 133만7000원에서 90만원을 제외한 차액 43만7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8일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해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취업박람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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