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부정청약'에 100대 건설현장 사망도 '수두룩'

상반기 전국 20개 단지 '불법청약' 218건 적발
청약당첨 되려고 싱글대디 위장…시행자와 공모도
건설현장 사망자도 3분기에만 65명 규모
DL이앤씨 등 100대 건설사 현장 사망 20명에 달해

입력 : 2023-10-30 오후 12:21:2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청약 당첨을 노리고 '위장전입에 위장미혼까지' 부정청약한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시행사와 청약당첨자가 공모해 로열층으로 계약한 '불법공급' 적발 건도 수십건에 달했습니다.
 
또 DL이앤씨,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100대 건설사 현장의 사망 사고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총 218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요 청약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총 218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총 2만4263세대에 대한 청약 단속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 중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이른바 '위장전입' 부정청약 사례는 총 135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습니다.
 
예컨대 직장인 A씨의 경우 모친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한 불법공급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당초 당첨된 주택이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이른바 로열층 주택으로 계약한 경우는 8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상반기 2건에 불과했던 불법공급 적발건수는 2022년 하반기 58건, 올해 상반기 8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도 1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건설사고 현장 사망자는 총 65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사진=뉴시스)
 
100대 건설사 현장의 사망자도 지난 7∼9월에만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올해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 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 명단 공개)를 보면 올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14개사,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했습니다. 건설사별로는 DL이앤씨가 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중흥토건, 동양건설산업에서 각각 2명, 이외에 9개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같은기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25개 기관으로 사망자는 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증가했습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6명 감소한 38명이었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수원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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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