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음주"…타워크레인 조종사 26명 '자격정지' 착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전국 건설현장 672곳 특별점검
161건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작업거부 53% '최다'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 등 상시 점검체계 가동

입력 : 2023-04-25 오후 4:05:5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근무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일부 조종사의 경우는 음주 상태로 타워크레인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조사는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15개 현장에서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54명에 달합니다.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한 유형이 85건(5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를 진행합니다.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이달 말까지 구성해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처분절차 과정에서 청문 등을 통해 처분 당사자의 의견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근무시간 종료 전에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5월 말에 자격정지 처분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현황도 조사했는데, 전체의 약 93% 현장이 평시 대비 95% 이상의 작업속도를 보여 대부분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종료 후에도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 및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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