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여야 간 협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372회 정례회 운영 조정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72회 정례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여야 갈등과 국힘 내부 갈등으로 일부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고, 그 여파가 오는 372회 정례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양당 대표는 의회 운영의 제도적 개선을 합의문으로 작성한 뒤 서명했습니다.
우선 양당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고,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양당 동수로 조정키로 결정했습니다.
또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해 회기 중인 12월 4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12월 22일 마지막 본회의를 21일로 변경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45일간 운영되는 372회 정례회에서 본회의는 6회 운영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예산에 대한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3일 추가 운영합니다. 지난해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일정이 짧아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이를 보완하고자 예산 심사 일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아울러 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 의원들의 의사일정 보이콧에 따라 행감일정이 정해지지않은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도는 지난 37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가결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7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규칙에는 상임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의 부위원장이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위원장에 의해 회의가 계속해서 열리지 않을 경우 해당 규칙에 따라 부위원장이 회의를 열고, 행감 채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 "협치, 일회성 아니야"
남종섭 대표의원은 "기재위, 복지위의 경우 아직도 행감 채택을 못했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행감은 의원들의 의무고 책임인데 그걸 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면서 "위원장이 만약 의사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부위원장이 의사결정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당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1기신도시 등 정책 현안에 대한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국힘과 민주당은 내달 8일 경기북부에서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정비추진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1기 신도시 정비 특위(위원장 국힘)', '경기도의회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위(위원장 민주당)'를 협의·추진합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중요한 것들은 계속해서 합의해야 하고, 양당 합의를 통해 중요한 사항은 일정을 변동해서라도 진행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서 "양당이 협치해 계속 나가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