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진입 장벽 낮춘다…5G 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

3년 이내 설비도 개방

입력 : 2023-11-02 오후 4:19:1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이달 20일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모집을 위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앞두고 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외 요건 개선 사항.(자료=과기정통부)
 
필수설비 의무제공은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3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를 마련해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 그간 예외규정을 통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이는 과점구조가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는 추가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보다 폭 넓게 기존 설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G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 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통신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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