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점에 달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채비를 서두르며 거대 야당의 법안 통과 강행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후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저지하기 위해 초·재선 의원 모두가 의무적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필리버스터 참여 인원은 노란봉투법 20명, 방송법 13명, 방송문화진흥회법 13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4명 등 총 60명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10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겁니다.
여당의 견제에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종결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야권 의원을 합치면 그 기준인 179명을 넘길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들 법안으로 촉발된 정국 경색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앞선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