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올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가 됩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혹은 자영예술가·배달기사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하면 중간예납 고지세액과 분납가능세액, 고지제외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추계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재해,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등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등의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은 한시적으로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 화면. (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