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플러스IT 위법 신고해놓고 수백억대 계약 체결

(2023 국감)국세청, 유플러스IT·효성ITX '불공정 조달' 조달청에 신고
조달청 '부정당업자' 지정…유플러스IT 행정소송이어가
소송 중에 국세청, 유플러스IT와 정보화사업 추가 계약

입력 : 2023-10-25 오후 12:15:26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국세청이 위법행위로 신고한 업체와 485억원 규모의 정보화사업 계약을 추가 체결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중 총 126억원에 달하는 3건의 계약은 소송 중인 상황에 체결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용역비를 과다청구한 홈택스 수탁업체 유플러스아이티를 '부정당행위'로 조달청에 신고 후에도 해당 업체와 485억원 규모 정보화사업을 추가 계약했습니다.
 
이 중 126억원 규모에 달하는 3건의 계약은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홈택스 상담 수탁업체인 유플러스아이티, 효성ITX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달청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용역비 20억4000만원을 과다청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했고 업체가 불복하면서 행정소송 중입니다.
 
국세청도 지난해 6월 해당 부정당업자를 상대로 '계약인원 대비 근무인원 부족(2억9000만원)', '퇴사자 인건비 청구(2억9000만원)', '입사 전 교육생 인건비 청구(5억6000만원)' 등 과다청구한 용역비 중 17억7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다청구금액 20억4000만원 중 2억7000만원은 2021년 하반기에 회수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직전인 10월 11일에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항목 중 '퇴사자 인건비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형사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도 해당 업체와 정보화사업을 8건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액만 485억7268만원 규모입니다. 더욱이 해당 정보화사업 8건 중 7건은 수의계약으로 드러났습니다.
 
8건의 정보화사업 중 126억원에 달하는 3건의 계약은 국세청과 해당 업체간 소송 중에 체결됐습니다. 송 의원 측은 유플러스아이티가 그동안 국세청 정보화사업 중 상당수를 수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국세청이 발주한 정보화사업은 474건입니다. 이 중 유플러스아이티와 계약한 사업은 37건(7.8%)이며 계약금액은 2515억7963만원 수준입니다. 전체 계약금액 6386억8370만원의 39.4%에 달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국세청 발주 정보화사업의 건당 평균 계약금액은 13억4743만원입니다. 반면 유플러스아이티가 따낸 정보화사업의 건당 평균 계약금액은 67억9945만원으로 평균 계약금액의 5배 이상입니다. 
 
송 의원 측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세청 사업들의 입찰 공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자신들이 위법행위로 신고한 업체와 485억원 가량의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계약 업체인 유플러스아이티. (사진=유플러스아이티)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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