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8일 지명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은 앞으로 진행될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쉽게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낙마한 이균용 전 후보자와 달리 조 후보자는 청렴성 측면에서 흠결을 찾아보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퇴임 후 후학 양성 매진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무난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는데, 이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었던 김동철 민주당 의원(현 한전 사장)은 청문회 실시 직후 본회의에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번 청문회는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조 후보자는 표결에서 찬성 230표, 반대 4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조 후보자가 2020년 대법관을 퇴임한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긴 점도 그의 청렴성을 엿볼 수 있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그는 2014년 청문회 당시 ‘법관 퇴임 후 로펌에서 일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답한 바 있는데, 그 말대로 대법관에서 물러나자 후학 양성에만 매진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가족의 비상장 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하는 등 도덕적 흠결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결국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했기에, 대통령실은 이번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청렴성 논란이 없을 인물을 찾고자 고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보수 색채·정년 등은 약점
다만 조 후보자의 강한 보수 색채는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뇌물죄에 대해 다수 의견에 반대하면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냈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하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 때문에 대법원장 임기(6년)를 다 채울 수 없다는 점도 사법 연속성 측면에서 야당의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957년 6월 태어난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이 정년입니다.
하지만 2027년 6월이면 윤석열정부 임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 뒤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 또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게 더 낫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또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킬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책임 논란이 민주당으로 향할 수 있기에 큰 부적격 사유가 나오지 않는 한 통과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