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판사)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023년 9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구립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에서 열린 '보건복지부-하나금융그룹 간 주말·공휴일 어린이집 운영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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