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대가 컸던 만큼 정국은 경색될 전망입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면치 못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 단독 처리…여 퇴장·필버 중단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만장일치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175명 만장일치로 각각 통과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회 이사진 규모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시민단체 등에 확대하는 등 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는데요. 표결 직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결정에 반발하며 국회 본청 밖 계단에서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에 국민의힘은 이날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말로만 신사협정을 맺었을 뿐 본회의에 끝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해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이었을 때도 추진하지 않는 법을 이제 와 통과시키겠다는 명분 없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거부권 정국’ 전운…예산국회 ‘빨간불’
두 법안의 처리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태도도 여전합니다. 이날 국회를 찾은 이 위원장은 방송3법 통과에 대해 “‘좌파의 언론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안’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한다”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을 밀어붙이기에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비꼬았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당은 줄곧 두 법안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날 이 위원장도 “지금 용산 관계자는 아니지만 감히 말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법안을 둔 여야의 충돌이 거세지며 당장 예산 정국이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지난 1일부터 657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는데요. 여당은 정부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민생도 챙겼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배정 등에 대대적 손질을 공언했죠. 여야의 대치가 심화하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가 불투명해지는 데 더해 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