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SKT 5G폰으로 LTE요금제 이용

5G·LTE 단말 관계없이 요금제 쓰도록 개편

입력 : 2023-11-22 오전 10:45:4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23일부터 SK텔레콤(017670) 5G 이용자들은 LTE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LTE폰 이용자들의 5G 요금제 선택도 허용됩니다. 5G·LTE 단말 관계없이 요금제를 쓰도록 개편하면서, 다양한 조합으로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SK텔레콤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약관 변경 내용. (자료=과기정통부)
 
SK텔레콤은 5G 서비스·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기존 5G는 5G 폰만, LTE는 LTE 폰만 허용했지만, 'LTE 또는 5G 폰만 가입 가능'으로 확대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에 따른 제약 없이 5G와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김지형 SK텔레콤 통합마케팅전략담당(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 선호와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이 보다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요금제 선택의 폭이 확대됐고, 선택적으로 통신비 지출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령 다량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LTE 폰 이용자의 경우 최근 개편된 5G 요금제를 통해 비용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 50GB를 쓰는 LTE폰 이용자는 기존 6만9000원(100GB) LTE 요금제를 이용했지만, 6만4000원(54GB)로 변경, 월 5000원 절감이 가능합니다. 
 
서울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사진=뉴시스)
 
다만 5G 네트워크의 속도·품질 등을 경험하려면 기존처럼 5G 단말, 5G 요금제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5G 단말을 이용하면서 LTE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LTE 망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까닭입니다.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5G폰 이용자가 LTE 요금제를, LTE폰 이용자는 5G 요금제 가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 바 있습니다. 이번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이용자들도 가능하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타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지은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