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북한이 23일 "남북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군사조치를 즉시 회복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자, 북한이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남북 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남한에 돌렸습니다. 국방성은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성은 또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10시 42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형'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통신은 '만리경-1호'가 태평양 괌 상공에서 미군기지 사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며 "12월 1일부터 정식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효력 정지한 직후 군사분계선 일대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며 두 달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습니다. 합참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