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은행 해외진출 사후감독 강화해야"

입력 : 2010-11-09 오후 3:56:50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은행의 해외진출과 관련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국내은행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사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에는 국내은행이 해외점포를 설치할 때 금융감독원장과 미리 협의하게 돼 있지만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은행법개정안에서는 사후보고가 원칙이다.
 
그는 은행의 해외진출 규제완화가 국내은행의 국제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은행으로의 성장기반 마련 등을 위해서는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수익이 떨어지고 금융사고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에서 신용장 위조 또는 변도, 외화자금 횡령, 반사회세력 관련 거래 취급 혐의거래 사실 축소 또는 은혜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서 연구위원은 "감독 당국은 해외점포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위험관리와 관련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무분별한 해외 진출을 억제해야 한다"며 "은행 준법 감시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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