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은행의 해외진출과 관련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국내은행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사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에는 국내은행이 해외점포를 설치할 때 금융감독원장과 미리 협의하게 돼 있지만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은행법개정안에서는 사후보고가 원칙이다.
그는 은행의 해외진출 규제완화가 국내은행의 국제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은행으로의 성장기반 마련 등을 위해서는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수익이 떨어지고 금융사고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에서 신용장 위조 또는 변도, 외화자금 횡령, 반사회세력 관련 거래 취급 혐의거래 사실 축소 또는 은혜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서 연구위원은 "감독 당국은 해외점포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위험관리와 관련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무분별한 해외 진출을 억제해야 한다"며 "은행 준법 감시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