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 문란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