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핵심 책임자이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가치인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하고 신속,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 행정권자였지만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정부 및 피고 측과 은밀히 소통하며 재판에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관 독립이란 헌법 가치 철저히 무시"
아울러 "재판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상실케 하는 각종 연구 및 검토 활동에 동원됐다"며 "이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과 공범들이 내세운 사법정책적 목적은 사법부 조직을 위한 사적 이익 추구로 변질했고 재판은 이용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사법농단 의혹을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해 특별재판소 설치가 논의될 정도로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임종헌 측 "직권남용죄 성립 안 해"
이날 오후 공판에선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법부 추진 현안에 대해 청와대나 외교부에 협조를 얻기 위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혐의 대부분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5년간 243차례 공판…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지연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남용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 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은 기소 이후 약 5년 동안 243차례 이뤄졌습니다. 이후 임 전 차장 측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부 변경 이후에는 앞서 신문한 증인들의 증언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