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피카코인 시세조종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와 동생 희문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밤 이씨 형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 역시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 등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혐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습니다.
피카코인은 2020년 12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 신청해 2021년 1월 상장했습니다. 하지만 발행 및 유통량 문제로 6개월 만에 상장폐지됐습니다. 지난 3월16일에는 코인원에서도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피카프로젝트의 피해자 규모는 1만4600여명으로 파악됩니다.
함께 구속된 김씨는 이씨 형제의 업체에서 코인 사업 관리·감독을 총괄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를 받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씨 형제를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지난달 9일에 구속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와 성모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씨의 친동생 이희문 씨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