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4전4패' 공수처, 공소부 폐지하고 수사부 확충

공소유지 업무는 사건 담당 수사부가접
사면·감형·복권 등은 사건관리담당관에 이관

입력 : 2023-11-29 오후 3:32:5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수사력 논란에 시달려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 확충에 나섰습니다. 공소 유지 업무를 해왔던 공소부를 폐지하고 기존의 수사부 1~3부 외 수사4부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공수처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러한 직제 개편 방안을 밝혔습니다.
 
수사부가 기존 3개에서 4개 부서로 늘어나는 대신 공소부 폐지로 인한 공소유지 업무는 사건 담당 수사부가 직접 맡게 됩니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관리담당관으로 이관됩니다.
 
민사소송·행정소송·준항고 등 수사 이외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합니다.
 
이번 직제 개편 방안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데 따른 개선책입니다. 공수처는 최근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며 '4전 4패'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진욱 처장이 여운국 차장에게 "5번째 영장은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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