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가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매제공의무제도 법안 마련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도매제공의무제도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안반영폐기로 처리했습니다. 대안 반영 폐기는 법안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이날 도매제공의무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은 9건 상정됐습니다.
과방위는 정부안대로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시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는 2010년 9월22일 최초 시행된 이후 3년 일몰제로 운영됐습니다.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의 특성상 통신사가 망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법은 2013년, 2016년, 2019년 3차례 연장된 후 지난해 9월22일 일몰됐습니다.
알뜰폰 판매점 간판. (사진=뉴스토마토)
통신사가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과방위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대안 반영 폐기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공됐음에도 정작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이용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합니다. 여야 합의가 진행된 만큼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