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대검찰청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A부장검사를 지난 9일자로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조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검 감찰부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A부장검사는 최근 부서 회식 자리에서 후배 B검사 등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후배 검사들은 현장에서 A부장검사의 발언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다.
대검은 상황을 인지한 즉시 감찰을 지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습니다. 대검은 감찰을 마치는 대로 결과에 따라 A부장검사에 대해 내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르면 검사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됩니다. 감찰 이후 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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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