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당국이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인 랩어카운트의 펀드형 집합주문금지 방침을 완화했다.
동일 유형의 투자자들은 같은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재산운용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계좌재산에 비례한 집합주문을 허용키로 한 것.
금융위원회는 10일 랩어카운트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발표한 '투자일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은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투자권유시에도 동일 유형 투자자의 계좌 평균 수익률에 한해 고객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률 제기가 원천봉쇄될 경우 투자권유를 통한 영업활동이 크게 제약된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
다만, 적극적 맞춤성 요건의 도입에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계분류상의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을 허용키로 했다.
일임운용역으로 고객 상담을 제한한다는 기존 방침도 PB 등 계좌관리인이 일임운용역이 작성한 자료를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