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증권사들이 현재 3월로 돼 있는 결산월을 오는 2013년부터는 12월 결산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모회사와의 결산월 차이로 인한 이중 결산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투자회사의 결산월 변경을 허용키로 하고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업권별로 관련규정에서 결산월을 지정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자의 결산월은 3월로 단일화돼 있다. 이는 1981년 외감법 시행으로 외감대상 법인이 확대됨에 따라 12월 결산기 집중되는 문제를 감안해 정한 것이다.
그러나 모회사와 결산월이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연 2회(12월과 3월)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이중부담이 발생해왔다. 여기에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회계 및 외부감사 업무가 증가해 업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이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산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증권사들은 12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만일 결산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회사는 정관의 회계관련 사항을 변경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결산월 2원화에 따른 재무정보 비교 가능성 저하 등에 대비해 업무보고서의 손익계산서, 수수료 수익, 증권거래 현황 등 13개 항목은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결산기 변경시 회계시스템 수정에 따른 비용 등을 이유로 결산기 유지를 희망하는 회사도 존재하는 만큼 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13년부터 결산기 변경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