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선정 일정' 강행 처리

입력 : 2010-11-10 오후 4:51:31
[뉴스토마토 유혜진기자] 10일 열린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과 관련한 선정 추진 일정이 강행처리됐다.
 
이날 회의는 양문석 위원의 의견에 따라 승인 세부심사기준과 선정 추진 일정이 별도로 처리됐는데, 선정 추진 일정은 결국 여당 측 상임위원 3명만 참석한 채 의결됐다.
 
야당 측의 이경자 위원과 양문석 위원이 회의 도중 퇴장했기 때문이다.
 
양문석 위원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미디어법 관련 부작위 소송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7월 처리된 방송법이 무효가 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형태근 위원은 “방통위는 행정위원회로서 현행법에 근거가 있는데 실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며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은 입법부나 사법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위원은 종편과 보도채널 관련 의결을 2주만 미루자고 간곡히 부탁했으나, 최시중 위원장이 이를 거절하자 기권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앞서 의결된 승인 세부심사기준은 지난 2일 공개한 기본계획의 뼈대를 대부분 유지했다.
 
44개의 세부심사항목을 구성해 배점을 부여했으며,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항목에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이 추가됐다.
 
최저점수 적용 대상항목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신청법인의 적정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납입 자본금 규모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계획 등 6개 항목으로 확정됐다.
 
이 항목들에서 60%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심사에서 자동 탈락된다.
 
신청일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정해졌다.
 
승인 심사계획은 이달과 다음달 중 의결하고 심사위원회 운영 종료 직후 선정 결과를 의결할 계획이다.
 
승인 심사계획 의결 때 심사위원의 수와 심사기간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유혜진 기자 violetwit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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