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유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10-11-10 오후 11:02:10
[뉴스토마토 정진욱기자] 오랜 진통을 겪어온 유통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 신규 점포 출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기업형슈퍼마켓 일명 SSM 규제법안 중 유통법을 우선 통과시켰는데요, 유통법은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의 압도적인 표차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통법의 국회 통과는 지난 4월 상임위 처리 이후 7개월 만에 일입니다.
 
이날 통과된 유통법은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 3년간 한시적으로 대형마트나 SSM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인데요, SSM의 가맹사업 금지 등을 담은 상생법은 오는 25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일단 유통법 통과로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대형유통업체들의 대형마트 및 SSM 신규 출점이 어려워 질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거센 여론의 역풍으로 신규 점포 출점에 눈치를 봐온 유통업체들로선 법안 통과 이후 신규 점포 출점엔 더욱 큰 부담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점포수 포화상태에 놓인 유통업계가 재래 상권을 피해 신규 점포 출점에 나설만한 장소를 찾기도 힘들 전망입니다.
 
영세상인들은 이날 유통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상생법과의 분리 처리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유통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25일 예정된 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사무국장은 "유통법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출점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인데 지금도 500m 이내에 SSM이 출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유통법만으론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긴 힘들다"며 “SSM의 골목 상권 진출을 저지할 수 있는 상생법 통과와 함께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역시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해 상생법 통과가 절실하다”며 “정치권이 오는 25일 예정된 상생법을 약속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통법과 함께 SSM의 가맹사업 역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유통업체들의 신규 점포 출점에 커다란 제약이 될 것으로 보여 SSM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오는 25일 상생법 처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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