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구매입찰에 LX인터·SK네트웍스 등 짬짜미 '16억 처벌'

2016년 9월, 2017년 7월 2건의 입찰서 담합
낙찰자 미리 정하고 투찰 가격 등 합의하는 방식
공정위 "유연탄 시장 입찰담합 적발 최초 사례"

입력 : 2023-12-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입찰에서 짬짜미로 나눠먹은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X인터내셔널·코오롱글로벌·SK네트웍스 3개 석탄업체들의 입찰 담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로 보면 LX인터내셔널 8억8600만원, 코오롱글로벌 4억4300만원, SK네트웍스 3억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X인터내셔널·코오롱글로벌·SK네트웍스 3개 석탄업체들의 입찰 담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LX인터내셔널 로고. (사진=LX인터내셔널 홈페이지 발췌)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2016년 9월과 2017년 7월 공단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했습니다. 담합은 자신들끼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2016년 9월 공단이 18만톤 석탄을 구매하기로 하는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당시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를 입찰 참여자로 지명했고, 이 중 낙찰자는 공고된 물량 18만톤 전체를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3사가 각각 보유하고 있던 물량은 18만톤에 미치지 못해 누구도 단독으로 전량을 공급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SK네트웍스는 입찰참가를 포기하고 LX인터내셔널에 물량 6만톤을 판매했습니다. 
 
LX앤터내셔널은 코오롱글로벌에게도 보유 물량 6만톤 매도를 제안하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찰가격도 사전에 논의됐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은 입찰에 참여해 LX앤터내셔널보다 투찰 가격을 보다 높게 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습니다. 
 
2017년 7월 공단이 발주한 석탄구매입찰에서도 LX앤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 2개사는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했습니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의 행위는 입찰에서 경쟁을 차단한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행록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 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X인터내셔널·코오롱글로벌·SK네트웍스 3개 석탄업체들의 입찰 담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코오롱글로벌 회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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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