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새해부터 생후 18개월 자녀를 가진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우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 기업이 상시근로자 증가로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해도 내년부턴 3년간 기존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고용 증가에 따른 사업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합니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 예시. (사진=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후 12개월 이하인 자녀를 둔 부모만 지원받았다면, 내년부턴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까지 확대됩니다. 적용 기간도 첫 3개월부터 첫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월 최대 300만원이었던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450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는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4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해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첫 달엔 월 상한액이 200만원이었다면, 2개월 차부턴 250만원, 3개월 300만원 등 단계적으로 증가해 6개월 차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에는 200만원씩 4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보험료율도 완화합니다.
1월 1일부터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해도 3년간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됐습니다. 이를 내년부턴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해집니다.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합니다.
그동안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은 확대되고 공사 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2024년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 새롭게 추진합니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올해 9620원보다 2.5% 오릅니다. 일급 환산 때에는 8시간 기준으로 7만8880원입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는 월 환산액 206만740원입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산입합니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육아용품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