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확 늘린다…모바일 신고 가능

포상금에 신고·납부 가산세액 포함
"연간 포상금 지급액 26% 증가"

입력 : 2024-01-09 오후 2:43:53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과세당국이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약 26%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탈세 제보 포상금은 175억원으로 22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탈세제보에 대한 관심도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모바일 탈세제보 채널을 개선해 제보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사진 파일만 증빙으로 첨부가 가능했으나 개선 이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도 포함합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인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부가세액으로 보고 탈루세액에서 제외해왔습니다.
 
오는 5월부터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수령 대상자와 포상금의 규모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ARS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탈세제보 접수때 신고·납부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계산하게 된다. 사진은 국세청 세종청사 외경.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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