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또 향후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세제 산정 때 '주택수' 제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위축된 만큼,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925호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부동산 활황기 시절인 지난 2021년 하반기 1만호 초반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시스)
특히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이른바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465가구로 전월(1만224가구)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7110가구)과 비교하면 47% 급증한 수준입니다. 이 중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총 8376가구로 전체 미분양 물량의 약 80%가 몰려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주택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12월까지 2년 이상의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노력과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태공사(LH) 매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수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부여합니다. 향후 2년간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세제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기존 1세대 1주택 특례는 유지됩니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시스)
그럼에도 얼어붙은 주택시장과 위축된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가 회복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지난 11월 기준 전국의 주택 매매 심리지수는 101.9로 전월 대비 9.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달에 이어 2달 연속 하향 추세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주택 매매 심리지수 하락 폭이 더 큽니다. 제주(-17.2포인트), 울산(-16.3포인트), 충북(-14.1포인트) 등의 지수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려면 분양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경쟁력이 생길 수는 없다"며 "일단 건설회사들이 분양가를 내리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고 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매력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정부 25조원 규모의 공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과 건설사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대출 전환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