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문화방송(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며 "MBC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외교부)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MBC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을 보도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넣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2022년 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MBC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같은해 12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보도로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영상은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확인을 거쳤고, 대통령실도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됐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MBC 측에 해당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입증하기 위한 책임을 요구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윤 대통령의 음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감정하는 방안을 양측에 제안했고 양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도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발언의 진위는 가려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MBC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는 "외교부의 이번 소송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희대의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의 책임은 발언의 당사자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