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허민회 유임 여부…CJ올리브네트웍스 감평 승인에 달려

작년 9월 법원 "올리브네트웍스 기업가치 고평가" 불인가 처분
내달 중 허 대표 유임 여부 윤곽

입력 : 2024-01-29 오전 7:00:00
 
 
[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CJ CGV(079160) 자금 조달과 관련한 CJ올리브네트웍스 현물출자에 대해 법원 제동이 걸렸는데요. 500% 이상의 부채비율을 200%대로 낮추기 위한 허민회 CGV 대표이사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채비율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허 대표의 연임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는데요. 허 대표의 임기는 올해 3월 정기주총까지입니다. 연임을 위해 허 대표가 1분기래 CJ올리브네트웍스 감정평가 법원 승인을 인가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CGV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18년 306.0% △2019년 652.6% △2020년 1412.7% △2021년 1156.4% △2022년 816.2%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3분기말 기준으로는 529.0%로 개선됐는데요. 부채비율 개선 요인은 CGV가 지난해 9월 실시한 유상증자로 4153억원의 자본이 확충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CGV는 지난해 1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통해 부채비율을 200% 수준까지 끌어내릴 계획을 세운 바 있는데요. 주주 배정 유증을 통한 자금(최초 5700억→4153억원 축소)와 CJ올리브네트웍스의 현물 출자를 통해 4444억원의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하지만 법원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가치 평가에 대해 제동을 걸었는데요. CGV는 장부상 가격이 808억원에 불과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재평가 가격을 4444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감정평가 보고서가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한 한영회계법인 감정평가 보고서에 대해 불인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재 CJ(001040)는 작년 10월 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한 이후 100일 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CGV 관계자는 "기업가치 4444억원이 고평가 된 금액은 아니다"라며 "추가 자료를 보완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CJ가 법원을 판단을 무기한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허민회 대표 임기가 오는 3월 정기주총까지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대규모 유증 승부수를 던지고 부채비율 축소를 통해 재무상황을 개선키로 했던 허 대표의 계획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 CJ CGV 주가는 반토막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주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은 필수적인데요. 오는 3월 주총 전까지 법원이 CGV가 요구한 CJ올리브네트웍스의 기업가치(4444억원)을 인정하게 되면 올 1분기부터 부채비율은 200~300%대로 대폭 축소됩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CGV는 2020년 매출 5834억원, 영업손실 3887억원에 달할 정도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CJ는 그룹의 대표적 재무 전문가인 허민회 대표를 2020년 12월에 CGV로 보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치중한 바 있습니다. 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CGV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증가해 지난해 매출 1조5700억원, 영업이익 497억원으로 4년만에 흑자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허 대표가 CJ올리브네트웍스 현물출자까지 원하는 기업가치로 성공한다면 CGV 재무구조 개선에 큰 공을 세우게 되면서 유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허 대표가 CJ ENM 대표로 2018년 7월부터 2년 5개월간 근무한 것을 고려하면 CGV 대표로 만 3년이 지난 터라 다른 계열사로 이동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합니다.
 
CGV 관계자는 "대표 유임 여부는 인사가 나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민회 CJ CGV 대표. 사진=CJ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