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보조금 30만원 줄어든다

승용차 30만원·화물차 보조금 100만원 깎여
'최대 680만원→650만원'…배터리 성능 '차등'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5500만원

입력 : 2024-02-06 오후 2:35:52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정부가 전기차 구매보조금 최대 지원액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줄어드는 구매 지원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30만원, 전기화물차 100만원 수준입니다.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은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0만원 하향했습니다.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편안은 15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은 차종별(전기승용·전기승합·전기화물)로 마련했습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는 지난해 중·대형차 최대 680만원, 소형차 최대 580만원이던 보조금이 각각 650만원, 5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성능보조금 단가도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50㎞를 넘는 차량에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주행거리 500㎞까지 보조금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은 5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대폭 축소합니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을 구매할 때는 최대 30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도 당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새로 도입한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은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단 차에 지급합니다. OBD를 달지 않은 테슬라가 해당 보조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에 대한 추가지원금은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합니다. 이 중 생애 최초 청년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지원합니다.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도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는 5500만원 미만으로 변경합니다. 
 
영업용 전기승용차(택시용) 구매에 대한 추가 지원금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전기승합(전기버스)는 대형의 경우 최대 7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5000만원이던 소형은 보조금 규모가 올해도 유지됐습니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은 당초 5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로 높일 계획입니다. 
 
전기화물차 중 소형차는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등 800만원을 지원합니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합니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합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해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6일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됐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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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