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신한은행은 골드뱅킹의 배당소득세 소급과세적용 결정에 따라 15일부터 골드바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상품의 신규판매를 한시적으로 중지 한다고 밝혔다.
신규 중지가 확정된 상품은 골드리슈 금적립, 골드리슈 골드테크, 키즈앤틴즈 금적립, 골드리슈 달러&(앤)골드테크, 골드패키지서비스, U드림 GOLD모어, 골드Gift서비스 등 총 7개의 상품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2월 4일 이후 골드뱅킹 계좌거래에서 실현된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15일부터 골드뱅킹 계좌거래에 대한 신규를 한시적으로 중지하고, 관련업무를 정확히 확인 후 신규가입을 재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규 재개일은 12월 1일 될 것"이라며 "이날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원천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급과세 확정에 고객 피해가 예상돼 고객 보호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규를 중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