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도 '단통법 폐지' 드라이브…시장은 반신반의

지난해 5G 요금제 확대…올해는 단말기 가격 정조준
선택약정 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
방통위는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 폐지 추진

입력 : 2024-02-13 오후 4:13:43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5G 요금체계 개선에 나섰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는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둡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고,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단말기 가격 부담이 줄어든다면 단말기 가격과 연동된 통신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것인데요. 다만 일부 이용자만 혜택을 받는 문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효과에 대해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13일 2024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우선 해나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과기정통부도 동참한 셈입니다. 
 
우선적으로 단통법의 요금할인 선택권은 보장하되,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선택약정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통신요금의 25% 할인을 지원하는 선택약정제도를 유지해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이용자 혜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방통위는 현행 15%로 제한된 추가지원금의 상한과 공시지원금 제도 폐지에 나섭니다. 통신사가 단말기별로 지원금을 공시하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차별없이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한 단통법 기본 구조를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 개정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압박 속에 올해 1월 40만원대 삼성전자(005930) 갤럭시A25도 출시됐는데요. 상반기까지 4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출시를 두고 제조사와 지속해 협의에 나섭니다. 
 
단말기 가격 인하가 통신비 부담완화로 이어진다는 것에 반문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가계통신비는 서비스 비용인 통신요금과 휴대폰 비용인 통신장비 가격이 더해져 측정되는데요. 통계청이 지난해 말 기준 집계한 가계통신비를 보면 통신요금은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2% 올랐지만, 통신장비 지출은 29% 증가했습니다. 
 
다만 단통법 폐지가 해결책이 될 것이란 데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이 지양돼 통신사들의 수익성만 개선됐던 만큼 단통법 폐지로 자율 경쟁을 통한 경쟁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글로벌 추세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단통법 폐지가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과거처럼 선택적으로 보조금을 투입할 경우 혜택이 일부에만 집중되고, 전체 기준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는 적을 것이란 지적인데요. 통신사들이 가입자를 뺏기 위해 마케팅비를 예전만큼 쏟을 확률도 낮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비용을 줄여야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시장이 포화됐다"며 "단통법 이전 시대만큼 출혈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통위하고 법안 작업을 해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조문을 작업하는 중에 있다"며 "현재 받고 있는 25% 할인 수준은 유지하는 장치를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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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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