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현대차(005380) 비정규직 노조원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소속 조합원 500여명은 15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현대차 울산공장내 시트사업부 3공장에서 시위도중 제지하던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날 새벽에는 현대차 협력업체 동성기업(폐업) 근로자 40여명이 경찰과 충돌해 3명이 다치고 20여명이 연행됐다.
이들은 협력업체인 동성기업이 폐업한 뒤 들어오는 새 업체와의 근로계약서가 비정규직을 인정한 것이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시위에 들어갔었다.
한편 지난 11과 12일 쟁위행위 찬반투표(찬성 1290표, 반대 128표, 무효 7표)를 거쳐 2006년이후 처음 파업 돌입을 결정한 현대차 비정규직회는 시트사업부 투쟁에 참여하고 이후 잔업 거부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회는 정규직화을 위한 집단소송에 나서며 기본급 9만982원 인상과 경영성과금 300% 등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섭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측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2년 이상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인정한 바 있다"며 파업 투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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