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HD현대중 '보안사고 감점' 고충민원 기각

HD현대중 "절박감으로 취한 조치…매우 유감"

입력 : 2024-02-22 오전 10:59:06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HD현대중공업(329180)이 지난해 해군 차기 호위함 2척(울산급 배치3 5·6번함) 건조사업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탈락에 불복하고 신청한 고충민원을 기각했습니다. 
 
권익위는 22일 HD현대중공업에 고충민원 기각 사유가 담긴 의결서를 전날 우편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해 7월 울산급 배치3 5·6번함 건조사업 우선협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입찰에 함께 참여했지만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8월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방사청의 보안사고 감점 폭이 과도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고충민원 기각 소식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충민원 신청은 HD현대중공업이 절박감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조치였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발생할 독과점 문제와 함정 분야 경쟁력 약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이 지난 2013년 함정 연구개발 자료를 불법 촬영한 사건으로 보안사고 감점 1.8점을 주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방사청을 대상으로 우선협상자 지위 확인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같은해 7월에는 우선협상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방사청에 '디브리핑'으로 이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디브리핑은 업체가 방사청의 제안서 평가 과정이나 결과에 의문이 있을 때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권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방사청과 법원은 HD현대중공업의 이의신청과 가처분 신청을 각각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익위도 접수받은 민원을 이번에 기각했습니다.
 
한화오션의 울산급 배치3 호위함 모형. (사진=한화오션)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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