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국 떠나는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VOD 서비스 중단' 법 위반 행위로 '철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미이행 1500만원 과태료도 부과
1080p → 720p 화질 제한 조치는 법 위반 적용 안돼
트위치 측 "VOD 중단, 이용 제한 행위 아냐"…방통위 '불수용'
27일 한국 떠나는 트위치…환불·정산 "불편 없도록 하라"

입력 : 2024-02-23 오후 12:50:29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22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를 중단했던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미이행 등을 이유로 1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트위치 측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트위치는 지난 20229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 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하고 같은 해 12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지난해 2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현장점검과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여부를 살폈습니다.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방통위는 트위치의 화질 제한 조치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트위치 측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VOD 서비스는 일부 기능일 뿐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를 중단한 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라 볼 수 없고,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트위치에 1개월 이내 온라인 웹과 모바일 웹 첫 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나흘간 공표하고 시정명령 후 열흘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트위치가 오는 27일 철수를 하는 것과 관련해 유료 재화 환불 과정, 이용자 민원 창구 이용, 스트리머 최종 정산 금액 지급, 타 플랫폼 이전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트위치가 추후 다시 국내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방통위와 협의하고 유사·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최대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트위치가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트위치가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VOD를 중단했다고는 하지만 관련 규정 신설 후 조치 이행을 위한 2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무리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중단해 이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라며 트위치가 VOD를 차단해 목적에 비해 과다한 수단을 선택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반하는 행위는 법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했다라며 트위치의 국내 사업 종료가 예정돼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절차 등에 따라 이용자 보호, 피해방지 위한 시정 명령 등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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