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데스크' 등 MBC 프로그램 3건에 '법정 제재'

'신장식의 하이킥'에 '경고'와 '주의' 의결…뉴스데스크 '경고'

입력 : 2024-02-26 오후 5:42:17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프로그램 3건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MBC AM(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경고주의를, MBC 뉴스데스크에 경고를 각각 의결했습니다.
 
먼저 경고를 받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진행자 교체)’ 지난해 213일 방송분은 진행자가 윤미향(무소속) 의원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검사 15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에 대해 독일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표현을 인용,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나치의 공무원에 비유해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같은 프로그램 지난해 1024일 방송분은 순직 장병 유가족의 국가배상 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 진행자가 한 장관이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한 전 장관에 대해 인기몰이’, ‘셀럽놀이’,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조롱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주의가 결정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심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보도를 한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103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경고가 의결됐습니다. 해당 방송은 일본의 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고 소식을 전하면서 앵커 배경화면으로 1차 방류 당시 오염수 방류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항구 바닥의 죽은 물고기 떼 장면을 사용해 문제가 됐습니다.
 
방심위의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권고’, 그리고 법정 제재인 주의·‘경고·‘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같은 프로그램, 같은 진행자가 계속 제재 대상이 될 경우 어떻게 할지 향후 심의 규정 개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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