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전통시장 반경 500미터(m)내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입점할 수 없게 된다.
16일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공포안에 따라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반경 500m 내에는 기업형슈퍼마켓이 입점하지 못한다.
아울러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대규모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회의서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장내파생삼품거래 예수금 등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