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조카에 의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날은 형사 재판과 달리 원고와 피고가 참석할 의무가 없는 민사 재판이라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여성과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김씨의 1·2심의 변호인을 맡았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에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액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21년 제기했습니다.
1심 "범행 피해 축소·왜곡으로 보기 어려워"
1심은 지난해 1월 이 대표의 발언이 범행 피해를 축소·왜곡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그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표현이)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