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푸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속도감 있는 하위법령·지침 필요"

민간 도심복합사업, 공공 수준 '규제 완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내년 시행'
'도심 복합개발업' 제정 앞서 조속히 시행령·지침 마련
"자본력 갖춘 디벨로퍼 참여 늘려야"

입력 : 2024-03-18 오후 6:29:23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정부가 민간 주도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빗장을 풀고 참여 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둔 민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 복합사업법)'과 관련해 조속한 하위법령·지침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1·10 대책 후속 정책 세미나'를 통해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주도 도심 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도심 복합사업은 민간 주도로 도시공간의 복합적, 혁신적 활용을 통해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낮은 수익성 등의 문제로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지연된 공공 도심 복합사업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된 지난 2022년 '8·16대책'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어려운 도심 내 부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리고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13년가량 걸리는 기간을 3년가량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사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도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도 허용됐습니다.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 복합사업과 같지만, 민간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은 내년 2월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시혁신 구역 지정, 공공 도심 복합사업 수준의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 참여 유인을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낮은 수익성 등의 문제로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지연된 공공 도심 복합사업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난 2022년 '8·16대책'과 함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민간 도심 복합사업법)'을 도입했다. 사진은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반대하는 연합집회 현장. (사진=뉴시스)
 
그러나 민간 도심 복합사업과 관련한 시행령과 지침 마련도 서둘러야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민간) 도심 복합사업법 제정 추진에 앞서 조속히 시행령 (하위법령)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도심 복합사업법은 지난 2022년 '8·16대책' 발표 이후 발의된 법안이 1년 5개월이 지난 올해 2월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 실장은 "신탁이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확대해 20만호를 공급 목표로 두어야 한다"며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의 전문성 결여, 경직된 형태의 관리 처분, 공공 대행 개발 시 사업시행자와 실사업자 간 불일치에 따른 사업 책임 문제 등 한계가 뚜렷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심 복합사업이 나아갈 방향으로는 "토지 소유자와 민간 참여자, 공공 간 주체별 역할 정립과 합목적 달성을 위한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며 "일본과 같이 관련 개발사업 경력과 자본력을 갖춘 디벨로퍼 참여 확대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 토지 확보 지원, 유연한 관리 처분 또는 관리 처분 미적용, 창의적 도심 복합개발을 위한 적정 사업시행자 이익 인정 등도 이뤄져야 한다"며 "리츠 영업인가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가 현물출자를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 활용과 리츠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거론됐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여에 관해 국민 임대주택 등만 생각하지 말고, 도심 교통 항공(UAM) 관련 기반 시설 확충 등도 공공기여 대상이라고 인식을 확장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어 "디벨로퍼(부동산개발사업자)도 단순히 사업자 이익만 추구할 게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도심 복합사업과 관련한 우려 사항으로는 도시정비사업 프로세스에 묶여 있는 점과 사업 프로세스가 리츠 운영 절차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18일 국토연구원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 세미나에서 '도심 복합사업 활성화' 중요성과 방향, 개선점 등을 제시했다. 사진은 서울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임지윤 기자
SNS 계정 :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