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거래 막기' 등기정보 공개…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 67%↓

작년 상반기 미등기 거래 995건…전체 0.52%
직거래 기획 조사 지속…위법 의심 103건 적발
"거래 신고 후 미등기·직거래, 정기적 조사 예정"

입력 : 2024-03-18 오후 6:00:27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정부가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 신고를 막기 위해 등기 정보를 공개한 결과,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으로 전체 거래의 0.52%였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상반기(2597건) 대비 66.9% 줄어든 수준입니다.
 
그동안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 신고 의무 위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도적 실거래 가격 조작 목적의 거래 신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 시·군·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도 요구했습니다.
 
중개 거래(0.45%)보다는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2~6월 아파트 거래 가운데 조사 대상 선별 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아파트 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 의심 행위만 103건(위법 의심 거래 87건) 적발했습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아파트 28억원에 매도한 뒤 거래 당일 보증금 15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등 편법 증여와 같은 사례가 32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 왜곡 가능성이 높아 국토부가 지속해서 기획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국토부는 적발 건에 대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 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거래 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해 시세 왜곡과 행정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으로 전체 거래의 0.52%였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화면.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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