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확 터준다…규제 풀고 전폭 지원

보정계수 적용…종 세분화 이전 현황률 인정
접도 요건 및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

입력 : 2024-03-27 오전 11:38:4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정비사각지대 지원에 나섭니다.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공공지원 방안을 통해 개발의 길을 터준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산정 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종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률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공공주택 매입비 현실화도 추진합니다. 
 
 
 
이번 방안은 사업성 개선(5종),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대해 사업성 보정 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립니다. 사업성 보정 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로 분양 가구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일례로 상계5단지의 경우 소형 평형, 공공기여가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 수준이 낮아 같은 세대수가 있다 하더라도 낮은 분양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곳에 지가, 기존 세대수, 평형 등을 고려한 사업성 보정 계수를 적용해 기부채납 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합니다.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합니다. 시는 향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각각의 현황용적률 적용산식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합니다. 유 부시장은 "지역별로 위계를 따져 역세권 지역 내에서도 지역의 필요시설이나 업무·상업 등 복합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합니다. 유 부시장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시설도 지역에 필요한 전략용도시설이 되고 생활 SOC를 측정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더 확충하는 요인으로 전략용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자료=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낮추고 인센티브는 높여
 
아울러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줍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기존 15%에서 10%로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줍니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합니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당초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접도요건 완화 시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한 번의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입니다. 내달부터 첫 심의부터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합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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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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