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과 기업)"플랫폼 기업 정조준…칼 빼든 공정위 대비해야"

선정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공정거래·기업결합 분야서 활약
알리·테무 공습에 플랫폼 기업 독과점·온라인 불공정 거래 주목
경쟁당국 기업결합심사 변수 많아…CP운영 등 리스크 관리해야

입력 : 2024-03-27 오후 2:49:05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민첩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기업 지배구조와 인수합병, 산업안전, 공정거래 등 분야별 로펌 변호사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짚어봅니다. (편집자주) 
 
"온라인 불공정거래행위나 거대 플랫폼 기업 독과점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을 꺼내 들었고, 재추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동향을 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정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공정거래그룹 공동그룹장)는 최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반칙 행위 제재는 강화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을 올해 눈여겨볼 이슈로 지목하며 이같이 제언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선 변호사는 2008년 광장에 합류한 이후 광디스크 드라이브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Optical Disk Drive) 등 국내외 기업의 국제적인 카르텔 사건을 비롯해 한화임팩트의 HSD엔진 인수와 같은 기업결합신고,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등 공정거래 이슈를 담당했으며 공정위 기업결합 법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도 활약했습니다.
 
그는 올해 미국 대선 결과 등으로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에도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외 경쟁당국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선정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공정거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광장)
 
다음은 선정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일문일답입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비롯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CVC 규제 정비 등 올해 공정위가 추진 중인 제도 가운데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이슈로는 무엇을 꼽으십니까.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을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민생이고 두 번째는 플랫폼으로 요약됩니다. 민생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이지만, 담합이든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됐든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산업 분야에 관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위에서 전통적으로 규제해왔던 영역이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플랫폼입니다. 공정위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이라, 속도는 당초보다 늦춰진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올해 안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개선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모습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지만, 꾸준한 모니터링은 필요합니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규제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다 보니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가 에어비앤비 등 해외 플랫폼을 잇달아 겨냥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플랫폼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되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공정위가 플랫폼에 대해 제재한 사례를 보면 카카오 모빌리티, 구글, 네이버의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 등이 있는데 이는 굳이 플랫폼법이 아니더라도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공정위를 보면 에어비앤비를 비롯해 국내 숙박 공융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메타)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다른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다른 형태의 플랫폼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로도 충분히 규제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플랫폼 부문은 전면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HD현대에서 STX중공업 기업결합심사 신청을 하자 조선업계에서는 경쟁제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기업결합심사에서 관건이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업결합에 의한 경쟁제한성 심사는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관계를 고려해 수평형, 수직형, 혼합형 등 유형별로 구분해 판단하게 됩니다. 수평형 기업결합을 예로 들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 상황 변화, 기업결합 후 당사 회사의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 감소로 인한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를 살펴보게 되며, 해외경쟁 도입 수준이나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성 등과 같은 경쟁제한 완화요인 등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STX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간 결합 역시 심사 시 향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수평결합(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과 수직결합(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 결합)이슈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이 개정됐고, 올해는 대선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을 때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해외에 상품 영역을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이 관여되는 인수합병 건이나 조인트 벤처 설립 건 등은 여러 국가의 경쟁당국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 이뤄지게 됩니다. 경쟁 제한성이 문제되지 않는 건의 경우 개별 국가의 신고 요건에 맞춰서 심사를 통과하면 되지만, 신고 절차나 심사 방식, 기준 및 소요기간 등이 나라별로 다른 점이 있으니 유의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며 수직결합 기준을 조금 더 엄격히 보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의 경우 지금 이제 경쟁 당국 차원에서만 보면 지금 미국만 남은 상황인데, 9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쟁당국의 심사는 기업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진출 국가의 동향을 보고 기업 인수나 해외진출 사업 추진 단계에서 법률 자문 등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선정호 변호사. (사진=광장)
최근 공정위가 지정자료를 누락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정몽원 한라 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고발과 경고를 가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정자료 허위제출이나 계열사 누락 문제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다만 자료 누락에 관한 경고 처분을 단순히 기업 봐주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혹은 누락과 관련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 위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기준에 따라 조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2017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빅4' 빙과업체 임원들과 빙그레 법인이 최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담합 사건과 관련해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다면 소개부탁드립니다.
담합 사건의 위험을 이야기할 때 빙산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숨겨진 리스크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볼 때 담합은 공정위와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 외에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해당 사안에서 위법 행위가 인정될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됩니다. 기업의 명성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하고요.
 
만약 입찰을 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직원의 일탈로 그런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담합의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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