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과기업)"민간 주도 우주시대 열린다…법률 리스크 대응 수반돼야"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뉴스페이스 시대' 대응 나서
민간 중심 우주개발로 패러다임 변화…기술도입·유출 등 우려

입력 : 2024-05-2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민첩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기업 지배구조와 인수합병, 산업안전, 공정거래 등 분야별 로펌 변호사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짚어봅니다. (편집자주)
 
“한국 기업 중 어떤 곳이 넥스트 '스페이스X'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전 세계가 우주 개발에 뛰어들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법·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는 27일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나온 법무법인 광장의 진단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국가 주도로 운영되던 우주·항공 산업 분야에 민간 개발 주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주항공 강국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법률 수요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지식재산권(IP)·투자금융·규제·국제통상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조직을 완비했습니다.
 
(왼쪽부터)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김혁중 팀장, 강이강, 강수정 변호사. (사진=광장)
 
'민간주도 우주개발'이라는 글로벌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이 꼽은 시급한 과제는 법적 정비를 통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K-방산 역시 눈부신 수출 성과 이면에 기술·영업 비밀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국가 간 갈등과 비리 의혹, 지체상금 등을 둘러싼 빈번한 소송이 병폐로 자리 잡고 있어섭니다.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하고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 지낸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공동팀장)는 최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우주항공산업은 각종 신소재, 수소 등 연료에 관한 기술 등 각종 신기술이 집약되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 소재 분야에 대해 근거법률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만 마련된 까닭에 정부·민간 간 분쟁과 같은 각종 법률 리스크에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우주 자원 활용과 관련한 법률이 필요하다”면서 “민간이 우주에서 자원을 채취할 경우, 민간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나라는 근거 법률이 없는 반면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에서 우주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제정해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관련 법·제도 정비 시급
 
변리사 출신으로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연수를 거쳐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일본의 경우 인공위성 등의 발사와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성 리모트 센싱 기록의 적정한 취급의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위성 분야와 관련해 현재 인공위성의 국제 등록이나 주파수 분배 등을 규정하는 전파법 정도밖에 마련돼 있지 않은데 인공위성, 우주선, 발사체를 모두 묶어 ‘우주물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인공위성에 대해 다루는 부분도 내용이 간단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또 “미국의 경우 2006년 플로리다 지역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우주 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주 사업 세액의 최대 50%까지 법인 소득세를 공제해 줬고, 창업도 지원해 줬다”면서 “지난 3월 정부에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개략적인 내용만 있고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담은 법제가 제정돼야 할 것을 보인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국내에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한 법, 규제가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신기술 적용에 따른 사이버보안과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배경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김혁중팀장(사진 가운데)과 강수정(왼쪽), 강이강 변호사가 우주항공 산업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장)
  
경찰대학을 수석졸업하고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강수정 변호사(연수원 44기)는 “기업 간에는 원천 기술을 우주항공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라이선스한 기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와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최근 방위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합의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수출금액이 더 커지면 분쟁의 여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인공위성의 수량이 늘어날수록 사이버 안보 위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여러 국가나 기업들이 공동기술개발을 하거나 협업하는 과정에서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업·국가 간 경쟁 치열…분쟁 대응도 불가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 분쟁도 잠재적 우려 요인입니다. 강이강 변호사는 “우주항공청 등과 연구개발계약과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한이나 성능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지체상금의 책임을 지거나, 심하게는 계약이 해제되고 이미 지급된 선금도 환수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사업 추진 계획에 변경이 생겨 사업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업체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엔 업체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이나, 가처분 신청, 무효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우주항공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제정돼야 할지 미국, 일본 등 우주항공 선진국의 법률 및 정책을 참고해 입법지원 정책 제안을 중점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우주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관련 법제도 앞으로 많은 과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이 우수하다”면서 “지난 2006년 개청한 방위사업청이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K-방산 위상을 높이고 산업을 성장시킨 만큼 우주항공산업도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떤 기업이 스페이스X처럼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스페이스X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대표적인 국내 기업이 어디인지 살펴본다면 향후 승기를 잡는 기업이 어디인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발사체 분야의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등에서 개발중에 있고 위성 분야에서는 한화시스템,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쎄트렉아이, KTSAT 등이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게 될 각종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한 자문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소송의 수행 등 전방위적인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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