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첫 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대안으로 사법정책자문위 고려
사법개혁 뒷걸음질 지적도

입력 : 2024-04-05 오후 4:54:39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이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임 김명수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됐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행정권 독점을 견제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자문회의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사법개혁도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8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12월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대표들에게 사법행정 현안을 보고할 예정인데, 자문회의 존폐에 관한 검토안도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4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법원행정처에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회의 대안으론 비상설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꼽았습니다. 배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을 고려했다”며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점 또한 높게 평가하고, 그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회귀 우려
 
하지만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 견제를 취지로 도입된 자문회의가 폐지되면, 과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사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한 개혁 조치들이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자문회의 폐지 논의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이전으로 반개혁적인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자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상태”라며 “대신 사법농단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사를 전국 법원에 퍼뜨리는 창구 역할을 했던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부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위원이 참여하고 모든 회의자료·회의록·회의결과가 공개되는 자문회의와 달리,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는 대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도자료만 공개된다. 투명성과 민주성보다 폐쇄성과 일방성을 선택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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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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