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수소사업 시너지, 산업 규제에 난관

두산, 수소 사업 밸류체인…ESG 경영 선두
‘수소법’, 수소 건설기계 상용화 브레이크
‘규제 완화’ vs. ‘안전성 우선’ 팽팽히 맞서

입력 : 2024-04-15 오후 1:28:06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두산그룹이 수소사업 밸류체인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산업 규제가 수소 건설기계 상용화에 제동을 걸며 그룹의 수소사업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소법’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과 안전성을 위해 보수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합니다.
 
두산밥캣의 3톤급 20kW 수소 연료전지 지게차(사진=두산밥캣)
 
15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사업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중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제주에서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국책과제에 참여해 지난해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2027년까지는 400MW급 초대형 수소전소터빈 개발이 목표입니다. 특히 두산밥캣은 국내 최초로 3톤급 20kW 출력 수소 지게차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소 건설기계는 상품성이 좋아 물류창고 등 현장에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매연과 소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전기 건설기계에 비해 방전이 느리고 배터리 수명도 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상용화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현재 수소 건설기계 충전소는 건설기계연구원 한 곳 뿐입니다. 수소법에 의해 까다로운 충전소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수소연료전지 자체가 기술 장벽이 높아 충전소가 많이 늘어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려아연 울산 울주군 온산 제련소 내에 충전소가 생길 예정이지만 수소 건설기계 상용화를 위해선 두 곳의 충전소로는 부족합니다. 게다가 수소법에 의해 아직까지 일반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같은 충전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최근 수소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 연료전지 관련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아직 더 많은 규제가 풀려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홍기 우석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충전 방식은 기술적으로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며 “오직 법률적인 문제로 수소 건설기계 충전소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전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법률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수소법 제정에 참여한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람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물론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면 규제 샌드박스를 여는 등 정책적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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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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