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8일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지 않고 거액의 대여금, 영업보증금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병원을 유인해 자신의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매일유업은 39개 산부인과병원에 무이자로 약 186억원의 영업보증금을 제공했고, 6개 산부인과병원에는 연 3~5% 저금리로 약 24억원을 대여해줬다. 또 87개 산부인과병원에는 약 30억원 상당의 가구와 전자제품 등 물품을 무상 제공하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71개 산부인과병원에 연 2~5.1%로 약 418억원을 대여하고, 8개 산부인과병원에는 대여금리를 연 3%에서 5.1%로 인상하면서 이자율 인상에 따른 이자 차액중 일부인 약 1억4000만원응ㄹ 자사 조제분유로 보전해줬다. 또 24개 산부인과병원에도 약 9억원 상당의 가구와 가전제품을 무상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들 유인행위는 가격과 품질 또는 서비스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이거나 그와 유사해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신생아(산모)의 조제분유 선택권이 확대되고, 음성적 리베이트로 초래되는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감소돼 국내 조제분유 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