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영화·드라마화 권리까지"…저작권 무시한 불공정약관에 제동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 7곳 불공정약관 약관 시정
2차 저작물 작성권까지 소유…자의적 계약 해지 조항도

입력 : 2024-04-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웹툰 플랫폼 사업자가 웹툰작가와 연재계약을 맺을 때 드라마·영화 등 2차 저작물 작성권까지 일방적으로 넘기도록 한 불공정 약관에 공정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사업자의 계약서상 5개 유형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불공정 약관을 보면 계약상에는 사업자가 웹툰을 드라마나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2조를 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주체는 저작자, 즉 웹툰 작가입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원저작물 계약 때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조항은 웹툰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네이버웹툰, 서울미디어코믹스, 투믹스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은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을 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또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 협상할 수 있도록 한 권리도 약법법 제11조 제3호 위반으로 자진 삭제했습니다. 
 
이밖에 웹툰 작가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사업자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도 시정했습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점검 중인 20여 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대해서도 엄정한 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사업자의 계약서상 5개 유형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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