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쿠팡 봐주기 아냐…플랫폼법 의견 수렴 중"

"특정 기업 봐주기 위해 시행령 개정하지 않아"
"플랫폼법 의견 수렴 중…사전지정 등 대안 검토"

입력 : 2024-05-16 오후 5:20:28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동일인 지정 관련 쿠팡 특혜 논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또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는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특정 기업을 봐주기 위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견해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공정위는 쿠팡과 두나무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쿠팡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동일인 지침)'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통상 동일인은 '재벌 총수', 자연인으로 지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관련 논란은 지난 2021년 쿠팡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되며 발발했습니다. 사실상 쿠팡의 총수 역할을 하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 규정이 없다며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기업을 지배하는 자연인·친족이 사익을 편취할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쿠팡과 두나무는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쿠팡 동일인 지정 관련 이슈는 통상 이슈가 출발점이었다"며 "통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외국인 차별이 없어야 하고, 합리적 규제와 절차적 합리성을 띠어야 한다는 요소가 있었다. 이에 계열 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사익 편취를 막는다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해도) 상관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정 결과 쿠팡과 두나무가 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외국인 이슈는 지속해서 등장할 것이며, 그 경우 시행령 요건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기업을 봐주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은 엄격하게 설계했다"며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요건에 충족 안 되는 상황이 오면 법인 아닌 자연인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랫폼법과 관련해서는 "의견수렴을 더 하기 위해 학계 심포지엄을 열었다. 6~7월에도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라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벤처업계 등 비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꾸준히 해왔다. 의견을 수렴한 뒤 다양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여야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본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공개하고 인도는 유럽연합과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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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은 기자